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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재산세과 등록일자 2023-03-21
제목 강동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신속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감면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강동구청 재산세과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첨부파일 [재산세과] 강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3.21.).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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