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석면건축물을 조기 철거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구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 소유자 및 임차인이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주택 동(棟)당 최대 352만 원(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이며, 석면해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다만,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청 맑은환경과(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2층)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강동소개>구정소식>강동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맑은환경과(☎02-3425-5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