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정기점검 등의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로 정한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로 총 620개동이다. 점검은 4월 15일(금)부터 5월 31일(화)일까지 실시된다.
1차 안전점검은 건축전문가의 육안점검으로 이뤄지며,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등급(5단계)을 판정하여,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 등급선정 기준: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2차 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화재안전 등 보다 세심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노후될수록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점검 의무실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