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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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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등록일자 2022-01-27
제목 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3차)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중위소득은 2021년 12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차에 제외 대상이었던 수급자와 예술인복지재단 수혜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1·2차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강동구 예술인은 오는 2월 7일(월)까지 강동구청(4층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이메일(gdmunhwa5240@gangdong.go.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술인 등록 및 소득확인 등을 거쳐 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 활동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강동소개>구정소식>강동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문화예술과(☎02-3425-52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문화예술과] 강동구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27.).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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