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2021년 우수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제정ㆍ시행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동일 제보자 연 최대 30만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신고로 위기에 놓인 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이번에 받게 된 포상금 2백만원을 지역 내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디딤돌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