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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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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등록일자 2021-07-07
제목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동행세일’ 기간(2021. 6. 24. ~ 7. 11.)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시 허용 구간을 운영하는 곳은 ‘길동복조리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천호로데오상점가’ 4개소이며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구간 내에 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필요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한다.

이외에도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둔촌역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3개소에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일자리창출과]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7.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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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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