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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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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청소행정과 등록일자 2021-07-09
제목 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12월까지 무상수거 연장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이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며, 관내 약 5,000여 개소로 파악된다.

구는 작년 4월부터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하여 올해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업소당 약 201,60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기존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는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토요일 제외)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02-3425-58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청소행정과] 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12월까지 무상수거 연장(7.9.).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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