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지하차도 등 관내 33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5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대상은 보완 조치하여 안전관리규정이 적정하게 준수 될 수 있도록 처리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달라”며 “구도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