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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 주관부서, 등록일자, 제목, 본문, 첨부파일
주관부서 지방소득세과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강동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에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 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지방소득세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18.).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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