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단순노무 업무종사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도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를 지원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 업무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이며, 1인당(가구 기준) 30만원씩 강동빗살머니(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제5조 관련 임금노동자([예시] 건물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법인택시기사(도급제) 등) ▲코로나19 이전 3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20년 9월 1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서울시 및 국가로부터 관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등)이나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이며, 온라인접수(10월 12일 ~ 10월 18일, 이메일 신청)와 현장접수(10월 19일 ~ 10월 30일, 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센터(강동구 천호대로175길 58) 출생년도 5부제 현장방문)를 병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구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월 6일 이후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