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동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구는 국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고명초, 신명초 등 1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전자의 과속을 사전 예방하여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하반기에 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초등학교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12곳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방범용 CCTV 및 옐로카펫 설치, LED 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ZERO)화에 앞장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