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 역세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거짓계약서(업·다운계약) 작성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행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행위, 거래금지 된 분양권, 입주권 거래 알선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부당광고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등)가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 혹은 중개의뢰 받지 않은 매물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는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미한 행위는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