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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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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맑은환경과 등록일자 2020-09-09
제목 강동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 7000만원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경유 사용 자동차 1만 1,471건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휘발유, LNG 등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후납제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차량 배기량 기준인 오염유발계수, 차량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www.etax.seoul.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전화(1599-39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맑은환경과)2020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9.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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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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