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서울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지난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175만7194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대표(세대주)가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9월 14일부터 25일까지는 강동구의회(성내로 55) 1층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해 강동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02-478-0126)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02-473-4986,유선상담만 가능)에서 전화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현장 민원실(☎02-3425-942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