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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816 | |
작성일 | 2012-07-06 | 조회수 | 69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 |||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월평균 보수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 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가 신청 후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추진방법 : 2012.2월 시범사업 → 2012.7월 본사업(전국) 실시 - 문의처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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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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