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 동주민센터에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하시면 되고 과태료(최고 10만원)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즉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명일1동 문의 : 02-342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