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고덕2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고덕2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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