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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
2012-11-25
조회수
4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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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실시(2012.12.1일부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제도와 선택ㆍ병행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하는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인감 시스템과 비교
- 사전신고 절차 없음,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2012. 12. 0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개시
○ 2013. 08. 02.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