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1동 | 전화번호 | 02-3425-7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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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48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종료」 안내 | ||||||||||||||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기간 종료에 따라, 2022. 7. 1.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후 건물 앞에 배출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가. 대상 :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 나. 방법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건물 앞에 배출
- 가정 이외는 사업장으로 분류,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시 미수거 다. 납부필증 가격
라. 전용 용기 구입
- 5, 10, 20ℓ : 동주민센터 무상 지급
- 60, 120ℓ : 인터넷, 전문업체 개별 구입 마. 배출시간 : 저녁8시 ~ 다음날 새벽 4시(토요일 제외)
2. 배출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강동구청 자원순환과(☎02-3425-9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