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1동 | 전화번호 | 02-3425-7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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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7 | 조회수 | 638 | ||||||||||||||||
첨부파일 | |||||||||||||||||||
제목 |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안내 | ||||||||||||||||||
2022년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테라스 포함)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아래와 같이 금지되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4.01. : 식품접객업(카페,식당 등)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금지 – 2022.06.10.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점 대상, 1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 2022.11.24.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 대상 1회용품 : 1회용[컵,빨대·막대,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제외) 등] - 대상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단란·유흥주점 붙임 홍보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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