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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공동주택과 | 전화번호 | 02-3425-5970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1446 |
첨부파일 | |||
제목 |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강동구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유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물건 모두 지원 3.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등 제외 4. 신청기간: 2024. 3. 4. ~ 2024. 12. 31.(예산부족 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강동구청 공동주택과) 접수 6. 필요서류: 신청·서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등 7.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정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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