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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번호 | 02-3425-8750 |
작성일 | 2024-09-13 | 조회수 | 275 |
첨부파일 | |||
제목 | 2024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 ||
< 2024년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
우리구 효행 실천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아름다운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9. 23.(월) ~ 10. 11.(금) ○ 신청대상 - 100세 이상(1924. 11. 1. 이전)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구성하고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실거주)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연1회) ○ 지 급 일: 2024. 10. 31.(목) ○ 문 의 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과(02-3425-8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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