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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자동차/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및 과태료 안내 | ||
○ 자동차·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 자동차·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이전·말소 등록일까지 책임보험 유지 필수 - 보험 만기일이 토·일·공휴일, 명절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해야 함 ▶ 자동차 보유자의 가입의무 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과태료 부과내용 - 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이하 -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보험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가능
○ 사전통지 기간 과태료 감경 안내 -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의 경우 50% 추가 감경
○ 체납안내 - 과태료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매월 초 중가산금 1.2% 적용 -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압류
○ 문의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83/6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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