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71 복사
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2360
제목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접수부서 생활체육과
민원내용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 관련
수수료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서류 서식

◆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처리기간: 5변경 수수료: 10,000)

 

 ○ 신고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민원인)

유기한 민원 접수

(민원여권과)

서류 검토·확인

신고서 수리

등록증 발부

(완료)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업종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썰매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 체육도장업 복싱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체육교습업 농구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풋살)나열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에어로빅요가줌바콜라텍탁구테니스 등

 

 ○ 구비서류 (업종 및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1) 체육시설업 신규(변경신고서 1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

   4) 양도 양수증(양도인, 양수인 모두 작성) 1부

   5)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서류(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배치기준 참조

   6)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외 종사자 별도 조회 후 배치)

   7)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룸이 있는 스크린 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증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소방안전교육이수증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7-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룸이 없는 스크린 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8) 무도장무도학원업

   ⇒ 심의해제 결정서류 (학교정화구역 여부 확인 필수)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및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자세한 사항 건축과에 체크  후 접수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

무도장무도학원 위락시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