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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3904 |
제목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경정청구 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경정결과통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청구서에 청구이유서(별도 양식 없음)를 첨부하여 제출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신고납부세목 ex)취득세 신고분 등)
-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0조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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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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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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