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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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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2086
제목 지방세 서면 조사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직접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지방세서면조사서를 법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대신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지방세서면조사서식출력→내용작성→각종 증빙서류첨부후→재산세과 직접내방 또는 우편발송으로 접수→담당부서접수및 검토→조사결과 통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각 종 증빙서류 제출 확인 2. 증빙서류 사본제출의 경우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 확인
구비서류 서면조사서, 법인장부등 세무조사 관련 각종 내용 입증서류

서면조사서 제출은 서울시 ETAX사이트(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가입번호로 회원가입하여 로그인 후 신고내용 작성 및 제출하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법인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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