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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2086 |
제목 | 지방세 서면 조사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직접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지방세서면조사서를 법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대신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지방세서면조사서식출력→내용작성→각종 증빙서류첨부후→재산세과 직접내방 또는 우편발송으로 접수→담당부서접수및 검토→조사결과 통지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각 종 증빙서류 제출 확인 2. 증빙서류 사본제출의 경우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 확인 | ||
구비서류 | 서면조사서, 법인장부등 세무조사 관련 각종 내용 입증서류 | ||
서면조사서 제출은 서울시 ETAX사이트(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가입번호로 회원가입하여 로그인 후 신고내용 작성 및 제출하되,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법인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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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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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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