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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2324 |
제목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재산세과→결재→대장정리→통지 | ||
관련법규 | 없음(단,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 ||
구비서류 | 지방세법 제19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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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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