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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254 |
제목 |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재산세과 →담당자현장조사→결재→통지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2항,4항,6항, 동법시행령 제77조1항 | ||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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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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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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