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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0487 |
제목 | 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 및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 ||
민원내용 | 상속에 의한 이전. 말소 등록시 구비서류 | ||
처리흐름 | ○ 서류접수 ⇨ 검토 ⇨ 취득세 납부, 채권․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3조 | ||
<구비서류> ❶ 이전등록신청서 ❷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❸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도장날인) ❹ 공동상속인(상속권 포기자) 신분증(사본) 각 1부 ❺ 자동차등록증 ❻ 자동차보험가입(상속인) ❼ 방문자 신분증 ❽ 상속인 미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사본) ※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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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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