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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620 |
제목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 ||
접수부서 | 아동청소년과 | ||
민원내용 | 만18세 이상에 한하여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결혼, 의료비, 주거비 마련 등 사용 용도 충족 시 해지(인출)가능 | ||
처리흐름 | 해지신청->검토->적립금 지급 신청서 수령->은행 해지신청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
구비서류 | 해지신청서 및 용도 증빙서류 | ||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단,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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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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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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