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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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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임**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2620
제목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접수부서 아동청소년과
민원내용 만18세 이상에 한하여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결혼, 의료비, 주거비 마련 등 사용 용도 충족 시 해지(인출)가능
처리흐름 해지신청->검토->적립금 지급 신청서 수령->은행 해지신청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구비서류 해지신청서 및 용도 증빙서류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단,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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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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